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위원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원포인트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을 개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요건
국회의원 과반(150명) 발의
대통령 20일 공고(대통령이 공고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공고)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 필요 (기명 투표)
국민 투표 (과반 표결의 과반 찬성)
국회의원 과반(150명)이상으로 헌법 개정을 발의 할수있고 개정안이 발의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알리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 표결은 기명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전광판에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한 의원 그리고 기권하는 의원에 이름이 노출됩니다.
200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를 통과되면
국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이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한 사람 중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4천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천만 명 이상 투표해야 되고 2천만 명이 투표했다면 1천만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대통령 탄핵 요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국회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 (무기명 투표)
탄핵 의결 시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 (국무총리 제한적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7명 이상 재판에 참여, 6명 이상 찬성 시 대통령 파면 결정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 되고 국회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집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탄핵안에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탄핵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9명의 헌법 재판관중 7명이 재판에 참석해야 되고 참석한 재판관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됩니다.
임기 단축 개헌과 대통령 탄핵 차이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파면 결정권은 헌법재판관에게 있습니다.
탄핵 의결 시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지만 임기 단축은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유지가 됩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보장하지만, 탄핵은 파면 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기기 끝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범죄를 저질렸을 경우 법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높을 거 같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국회의원의 200명 이상 동의만 하면 국민들이 표결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 의혹, 관련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서 지지율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표를 던 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임기 단축 개헌은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정리
탄핵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지목하고 대법관이 3명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 지명하여 구성이 되고 임기는 6년을 보장 습니다.
눈에 보이게는 헌법 재판관 구성은 행정부 사법부 국회에서 동등하게 각각 3명씩 지목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힘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관이 지명한 헌법 재판관 역시 여당 성향의 재판관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6명이 이상이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더 유익한 글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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