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야당에서 올 초 국회에서 양국관리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양곡 관리법안이 무엇인지 몰라서 법안에 대해서 검색해 보고 반대 입장의 토론을 시청한 후 포스팅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란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이 수요의 3% 이상일 때 정보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을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입법이유
쌀값의 안정화 (농가소득 보존)
매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의 생산량이 소비되는 쌀의 양보다 많은데요 이를 과잉생산이라고 합니다. 과잉생산은 가격의 하락 이어지는데요. 이를 풍년기근현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쌀이 과잉 생산이 되고 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장관의 재량으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쌀값을 안정화시켰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장관의 재량이 아닌 법재화해서 의무적으로 정부가 쌀을 구매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찬성하는 야당 입장
현재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찬성을 하고 있죠.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농가 소득의 보존이고 두 번째는 기타 작물( 밀, 콩, 조사료 등)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쌀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책연구원에서 매년 1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나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 정부 여당
정부의 반대 입장은 간단합니다.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매년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갔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면 농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과잉생산 할 거라고 합니다.
양곡 관리법 거부권 행사할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더라고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국회 상임위로 넘어오고 국회의장이 다시 표결의 붙이는데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 더 많은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지 법률안이 통가가 됩니다. 마약 재상정하여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바로 국민들에게 법안을 공표해야 됩니다. 물론 거부권으로 재 상정 된 법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상 양곡 관리법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혹시나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은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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