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이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채상병 특검법은?
군 검찰은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수근 해병의 죽음의 원인을 조사했던 해병대조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군사법원은 내년 1월에 판결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1심은 군사재판에서 하지만 2심은 민간 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채상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항명 그리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상병 사건 간단 정리
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한 강가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채수근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 해병의 사망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당시 수색작업을 했던 채 해병을 포함한 해병대 대원들이 자신의 몸을 지켜 줄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빠르게 흐르던 강물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병대 대원들은 위험한 것을 알고 있어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며 상부에 요청을 했지만 묵살당했고 임성근 사단장이 복장을 통일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에 해병대 수색작업을 부각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해병대 티셔츠 뒷면에 적혀 있는 해병대 글자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안전 대책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임성근 사당장을 포함해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서에 사건을 이첩시켰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한 이유?
채해병 사건이 경북경찰서로 넘기기 전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등으로 외압이 들어왔고 사건이 경찰서로 이첩되는 날 이첩을 멈춰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령은 이미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 왜곡 수사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에 명령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이 된 날 저녁 국방부 검찰 수사관들이 경북경찰청에서 채해병 사건을 회수해 갔고 군 검찰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대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지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야당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VIP가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PD수첩] 故 채 상병 사망 책임과 외압 의혹 - 진실은 무엇인가? - 2024년 4월 23일 밤 9시
채상병 특검법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외압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 힘의 반대로 3번이나 폐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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