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의 국회임명동의가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종석 헌법 재판관이 누구인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성향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소장으로 지목한 이종석 헌법 재판관은 1961년 2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62세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15기)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이 지목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관소장의 잔여임기는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성향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강한 보수 성향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판결은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때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을 개인적인 이유로 회피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헌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사건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종석 후보자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아니다"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소수의 의견을 피력하여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입장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도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는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위장전입 의혹
이종석 법관은 인사청문에서 자신과 배우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사과를 했는데요.
과거 1982년~1995년 본인이 차례, 배우자가 2차례 총 5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처음 위장전입은 고향의 밭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위장 전입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퇴를 하지 않겠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를 이유로 한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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