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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 몰랐다".유죄 판결 이유와 반론

bissasarang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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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거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없다며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김문기 사건을 유죄를 본 이유와 이재명 대표 측에 반론을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김문기 개인적으로 몰랐다. 유죄 이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  몰랐다. - 무죄
김문기 처장 도자사 된 다음 알았다. -무죄
해외여행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 -유죄

김문기 처장 몰랐다. 도지사가 된 다음 알았다 무죄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후보 당시 SBS 주병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앵커가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떴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병진 뉴스브리핑


이재명 후보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깐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되었잖습니까? 개발이익을 5천5백만 확보했다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기소가 일이 있어서 그 재판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깐 지침만 줬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었어요."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김문기를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성남 시장 재직 시 개인적으로 몰랐다와 도지사가 된 다음 알았다에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 유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인터뷰 이후 국민의 힘이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해외여행 도중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에서 "제가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깐 전체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네 가지고 보여줬더군요"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

 
법원은 이재명의 대표의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유죄로 판단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문기 차장을 개인적으로 알았느냐 몰라느냐가 에 방점이 찍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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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사진을 찍은 날은 골프를 친 날이 아니었고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말한 내용은 김문기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마치 잘 아는 사람처럼 단체 사진을 4 사람이 찍은 것처럼 편집한 것을 주장한 것이 맥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변호사


그런데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것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쳤다는 여러 전반적인 말을 정리하여 그 부분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거짓말로 했다고 보인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유죄가 된 영상 1:06:14초부터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기억은 우리 뇌에 다르게 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연예인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경우 일반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서 연예인과 사진을 찍는 것을 기억을 하지만  다수를 상대하는 연예인의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자신과 사진을 함께 찍은 일반인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이재명의 기억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람들은 김문기 처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해외여행까지 간 사진이 있는 데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남시에 많은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얼굴을 기억을 못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시작된 최초 주병진 앵커의 질문은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라고 봐야 되는지의 가치판단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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