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판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 담을 포스팅은 김혜경 10만 원 기소와 김건희 돈봉투를 건넨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명 10만 원 기소로 알려진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혜경 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인 21년 8월에 서울 한 음식점에서 6명(경기도청 직원, 민주당 관계자)과 식사를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자신의 식비를 직접 계산했고, 나머지 식비는 수행비서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계산했는데 검찰은 수행비서가 결제한 식비 10만 4천 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수행비서 배 씨를 재판에 넘겼고 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배 씨에게 직접 시키지 않은 일이고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배 씨의 2심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김혜경 씨를 배 씨와 공범관계로 보고 기소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건희 돈봉투 사건

최근 창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로부터 코바나콘텐츠가 적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여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사정이 어려워 돈은 다 썼다면서 돈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 2022년 6월 초 무렵에 의원 사무실(김영선 의원)에서 저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었어요" "대선 많이 도와줬고 여론조사도 해줬고, 해서 저는 처음에 500만 원이라고 듣고 좀 실망했었거든요"라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 선거의 기여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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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김혜경 씨는 자신의 식사비는 직접 결제를 했고 경기도청 직원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이 먹은 식사비용을 수행원 배 씨가 10만 4천 원을 결제했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4천 원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하게 기소한 검찰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사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거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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