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명태균 씨에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인했고 13일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김소연 변호사의 부인 반박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2.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약속성 발언을 한 다음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음 혐의, 두 번째 혐의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약속성 발언을 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세비 절반씩 명태균에게 줬다? - 김소연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입장은
명태균 씨의 사건을 두고 명태균의 변호사 김소연 씨와 강혜경의 변호사 노영희 씨가 MBC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보고 가장 중요한 김영선 전 의원 세비 절반씩 명태균 씨에게 전달 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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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해명
김소연 변호사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선거 당시에 명 씨와 명 씨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의 출처는 김영선 의원 세비를 절반씩 모은 돈으로 24년 1월 16일에 명태균 씨를 비롯한 4명이 강혜경 씨를 통해 2명 현금으로 2명 계좌이체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해명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우 소장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배 씨 이 씨 허 씨에게 빌린 돈이라면서 명태균 씨는 선관위 조사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명 씨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 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집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가족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 해명
미래한국연구소가 4년 동안 명 씨의 아파트 관리비, 집세, 도시가스 요금, 가족들의 휴대전화 총 요금 1억 원 정도를 대납한 사실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의 회사 시사경남을 김태열 소장에게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해명에 따르면 2018년에 명 씨가 운영하던 시사경남(언론사, 여론조사업체)을 김영선 의원이 인수하기로 했고 인수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미래한국연구소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시사경남을 3억 원에 김영선 의원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김영선 의원이 인수에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계속 미뤘고 이후 김영선 의원 7촌 아재인 김태열 씨에게 권리금 1억 원에 넘겼는데 현금이 없었던 김태열 씨는 명 씨의 월세 및 공과금, 개인적 비용을 권리금을 충당할 때까지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돈을 받음 혐의에 대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김태열 소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 씨가 선관위 조사 이후 알았다는 김소연 변호사의 입장과 달리 강혜경 제보자는 명태균 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공천을 못 받을 거 같다는 느낌을 받은 예비 후보자 2명이 김태열 소장을 찾아와 차용증을 써 달라 독촉했고 김태열 소장은 명태균 씨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으나 명 씨가 독립 자금이라면서 차용증을 써주지 마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경 씨는 차용증을 써 달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김태열 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줬고 이를 알게 된 명태균 씨는 차용증을 회수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차용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세, 도시가스 요금, 가족 휴대전화 요금 대납에 대해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미래한국연구소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의 권리금을 몇 년에 걸쳐 공과금 등으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았다는 해명에 대해 강혜경 씨는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명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고암동 KT 안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임대료 및 통신료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모든 집기에 빨간딱지들이 다 붙었다고 합니다.
명 씨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서버 역시 빨간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워낙 오래된 모델이라 팔지도 못하고 처분이 힘들어 그냥 사무실에 방치했다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폐기물 업체에 돈도 안 받고 그냥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사무 집기를 일부 버리고 일부는 김영선 변호사 사무실 겸 미래한국연구소로 옮겼다면서 엄청 많은 돈을 갖다가 미래한국연구소 쪽으로 넘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0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자본금 300만 원 밖에 안 되는 법인인데 이런 식으로 생색내시고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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