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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로 보는 이유 쉽게 정리

bissasarang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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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사법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이재명의 발언

김문기 사건 -  대통령 후보 시절  TV에서 한 골프 발언 (유죄)
백현동 사건 - 경기도지사 시절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유죄)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시절 TV 방송에서 한 골프 발언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골프 발언

이재명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깐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골프 발언 무죄로 보는 이유

21년 12월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혀있는 단체 사진을 4명을 찍은 것처럼 보이게 편집을 하고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라는 글을 적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조작된 사진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골프를 안쳤다가 아니라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친 거처럼 공개한 조작된 사진을 올린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사진을 조작해서 올렸고 이재명 후보는  박수영 후보가 골프가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서 올린 사실을 말한 것이지 골프를 안쳤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재명 후보 발언은 박수영 의원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여 올린 사실을 말한 것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사진 조작을 강조)

근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유죄로 판단한 발언의 뒷부분에는 골프를 안쳤다가 아니라 사진이 조작된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언에 전후 맥락을 보면 골프를 안쳤다고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되었고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을 하여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추해석은 금지되어 있고 적용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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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발언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5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용도 변경과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며"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백현동 부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성남시장이 스스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협박을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사건 무죄로 보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백현동 판결은 사실관계를 짜깁기해서 오인한 조작한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안이 서로 다른 2가지 발언을 했다면서 첫 번째 발언은 5개 공공기관이전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사안이고 두 번째는 발언은 식품연구원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협박이 있었으나 일부만 반영해 주는 식으로 대응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5개 공공기관이전부지용도변경)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인 식품연구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냈고 이는 국토부에서 법률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명백히 다른 첫 번째 사안과 두 번째 사안의 발언을 짜깁기해서 판결했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해주었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짜깁기해서 판결을 했다며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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