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파트 경비원 3개월 계약 복명복창

bissasarang 2023. 3. 18.

70대 경비원의 죽음


비싸입니다.
정말 안탑까운 일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에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숨진 경비원 사건인데요. 지금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서는 동료 경비원들이 돌아가신 경비원을 추모하면서 관리사무실의 부당한 갑질을 개선해 달라며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과는 관련 없음


숨진 경비원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사무실에서 복명복창을 시키고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잘릴까 봐 말도 못 했다는데요 숨진 경비원은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되었다고 하는데요 강등 이유는 신입직원이 실수로 화재경보기를 울렸고 반장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급을 강등시켰다고 합니다.

사진과는 관련 없음


그리고 경비원을 감시하고 아침 회의 때마다 복명복창을 시키고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은 전면 부인을 하며 기자의 취재에 불응했고요

아파트 정문에닌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러 있었는데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떼어졌다고 합니다.

비싸의 생각


우선 돌아가신 경비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2023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돈도 좋고 효율적인 게 좋고 실용적인 게 좋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진과는 관련없음


돌아가신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할아버지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며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 일 겁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요 이런 갑질을 이제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급여를 준다고 해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도 안되며 타인에게 갑질할 권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현수막을 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게 입주민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아파트라고 한들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삭막한  곳에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