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헌재 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검찰의 수사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고 이리저리 찾아 보고 제가 찾아본 내용을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적은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이란 용어 그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을 완전 박탈한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용어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검수완박에 대한 용어에 오류는 수사의 권한은 검찰의 고유에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한이지 검찰이 고유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박탈이라는 용어는 오류라고 합니다. 박탈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사 권한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박탈의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한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경찰의 만행 때문인데요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일제 경찰의 대한 불신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권한을 검찰에게 위임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법률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검경수사권조정이라고 하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이유
2022년 9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만드는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수정안 끼워넣기 등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한은 헌법상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무이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본질적은 보호기능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했죠.
비씨의 개인적인 생각
민주주의란 권력의 분산인데요 너무 많은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권력 남용의 우려 그리고 검찰기관 자체가 부패되었을 때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에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생겼지만 그마저도 예산 부족이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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