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란?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에 산정액은 자신의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적어 실업급여를 너무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처럼 하한액을 만들었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구직급여액이라고 하며 최저임금 80% 정도 2023년 기준 월 18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최저구직급여액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려고 하나?
1. 고용보험기금 재원 고갈
고용보험의 돈이 바닥이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구직급여도 같이 올르고 코로나 이후 고용보험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적자상태라고 합니다
2. 형평성의 문제
최저구직급여제도로 인해서 고용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와 200만 원을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똑같이 18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더 많이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노동자의 급여와 실업급여의 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구직자의 취업 의지가 꺾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사라질까?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여야 하는데요 아마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최저구직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저구직금액을 악용해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마로 생계유지와 재도약의 발판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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