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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 스토킹 범죄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기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집요하게 문자나 전화 그리고 영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반의사와 더불어 친고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듣고 스토킹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집요하게 연락하고 스토킹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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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법죄
-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형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반의사불법 죄라고 합니다.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 수사하고 처벌을 하는 죄입니다.
- 스토킹범죄 개정안(반의사 불법죄 비적용)
-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반의사 불법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스토킹범죄자는 처벌을 면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효과도 크게 없어서 반의사 불법죄를 스토킹 범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회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던 거대 양당이 같이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스토킹 범죄 개정 법은 곧 시행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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