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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른다

bissasarang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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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이 37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인상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보험료 인상 원인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게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받는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 올랐다는 말은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이 오르다 보니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랐다

구분 2022년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590만 원
하한액 35만 원 37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9만 7,700원 53만 1,000원
최저 3만 1,500원 3만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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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복지부가 매년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면서 상한액 구간과 하한액 구간에 있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것인데요  소득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30일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 (9%)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납부하는데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소득이 2,400만 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2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x 보험료율 9%를 계산하면 200 x 9% = 18만 원의 보험료가 매월 납부해야 됩니다.

누가 보험료 인상이 되나?

  1. 기준소득월액 553만 원 이상
  2. 기준소득월액 37만 원 이하
  3. 기준소득월액 37만 원 초과~553만 원 미만

1. 기준소득월액 553만 원 이상

 기존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553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 49만 7,700원을 납부했는데요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보험료도 같이 53만 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원 이상인 가입자 265만 명의 보험료가 최대  3만 3천 원 정도 더 오릅니다.

2. 기준소득월액 37만 원 이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보험료도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18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3. 기준소득월액 37만 원 초과~553만 원 미만

 기준소득월액이 37만 원 이상 ~ 553만 원 이하의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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