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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이제 한국에 들어오나?

bissasarang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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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월드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붉은 악마로 하나가 되었던 2002년 안타깝게도 붉은 악마가 되지 못하고 한국에서 추방 당해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부된 사람 유승준은 90년대 후반 혜성처럼 나타나  근육질 몸매와 지치지 않는 파워 댄스 그리고 가창력으로 가요계를 풍미했습니다. 최근 유승준 씨가 자신의 한국 입국을 거부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1심은 패소했고 2심 법원은 유승준 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90년대 후반 톱스타 유승준

신의 아들을 없앤 차인표와 유승준

그런 말 있죠 군대를 안 가면 신의 아들이고 공익이나 방위를 가면 장군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90년대 당시에는 외국 시민권을 가진 연예인이나 부유층 자녀들의 병역면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아름다운 청년이 된 유승준

 당시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배우 차인표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차인표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엄지 척을 날렸습니다. 차인표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미국시민권자 유승준 씨도 군대를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막상 입영날짜가 다가오자 유승준 씨는 가수 활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을 한 이후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정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에게 한국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당한다는 선례를 남긴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이후에는  많은 연연예들은 자진해서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차인표가 자진해서 군대 가지 않았다면 유승준 씨가 국방부 홍보대사까지 군대를 다녀오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병역기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 차인표 씨와 가수 유승준 씨가 미국시민권자의 병역기피문제를 한방에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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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씨 입장은

유승준
유승준티비 캡쳐

 유승준 씨는 자신이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는 기자분이 너도 나이가 찾는데 군대를 가야지 라는 말에 "네 가데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스포츠 신문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홍보대사로 임명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유승준은 2015년도에 시작한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유승준 씨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은 계속 거부가 되고 있는데요

 

 외교당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비자 발급을 위해서 다시 유승준 씨는 소송을 하고 있고 1심은 유승준 씨가 패소했고 2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는데요 

 

 . 2심 재판부에서는 20년이 넘은 지금도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국민 여론이나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만 38세가 넘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2심은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유승준 씨 입국하지 않을까?

이제 대법원에 판단만  남았는데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또다시 들어주게 된다면 유승준 씨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이겼다면 대법원에서 승소 확률이 높고 대법원에 승소하게 되면 한국 정부에서 입국 비자를 거부가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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