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설특검법 개정안
상설특검법 개정안 찬반 입장 정리
마무리
28일 국회에서 상설특검법개정안이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설특검법안은 대통령의 거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개정된 상설특검 법안 내용과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
상설특검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 검사 추천권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 반대 입장
국민의 힘 소속 주진우 의원이 상설특검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 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은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한다면서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 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설특검 도입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 찬성 입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상설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국가 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으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권위가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되어 있다며 상설 특검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에 말에 따르면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설특검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의원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를 직접 뽑는다면 국민의 힘은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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