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27일 검사들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야당을 향해 반발에 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검사들이 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검사 집단 반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입장문
"탄핵,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반발하여 검찰내부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검사들의 판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집단 발반이유
국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탄핵을 추진을 하자 검사들은 탄핵 사유가 안된다며 탄핵 추진은 위헌과 위법적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이 검찰들의 특권의식이라면서, 어느 공무원들이 국회를 향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반발을 하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선택적 발발이라면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검토하고 있고. 검사 탄핵은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한 만큼 국회의 결정은 국민의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 검사 탄핵 결정은 국민이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부패한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검사는 국민들의 투표로 구성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검열하고 돌아보고 억울한 것이 있다면 법정에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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