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 무엇인지 위증교사 혐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무죄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증 교사 혐의란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은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전현희 의원 "위증 교사 사건 무죄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저녁 노영희 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발언하며 무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증 교사란?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만드는 범죄를 위증 교사인데요. 위증 교사에서 위증은 본인의 기억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거짓 증언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증 교사 범죄의 성립 요건
위증 교사의 범죄가 성립요건은 위증과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사 한 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위증 교사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무죄 이유
교사가 없다.
교사-증언 "인과관계가 없다"
교사가 없다.
검찰이 편집하여 법정에 제출한 이재명과 김진성 씨의 통화 녹취파일, 원본에는 무려 12차례나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발언이 있어고, 안 본 거는 얘기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했을 뿐 교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교사-증언 " 인과관계가 없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라고 증언해 줄 것을 교사를 했다는 것인데 법정에서 김진성 씨의 증언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진성 씨의 증언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여 검찰 기소 내용의 교사와 김진성 씨의 법정 증언에는 인과 관계가 없어 위증교사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법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103조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법관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고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관의 잘못된 판결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려는 자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한다면,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나 제1 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 국민 투표에 붙여서 법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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