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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쉽게 정리

bissasarang 2023. 5. 23.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23년 4월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방세 법안이 일부 개정 발의 되었습니다.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떼인 보증금을 금전으로 지원해 주는 법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 만을 위한 금융 혜택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피해 보증금을 보상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의 사기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다른 사기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에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액의 한도로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알아야 됩니다.
필자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혼동을 했는데요 찾아보니 최우선 변제와 우선변제권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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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우선변제권이란

대출이 없는 깨끗한 집을 전세계약을 한 뒤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보증금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할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란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임차인 보호제도입니다.
소액 임차인이란?
법으로 정해진 소액의 보증금으로 임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2023년 5월 기준)

 서울시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그밖에 2,500만 원

전세 사기 피해 대책 특별법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로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피해 금액에 한해서  2%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밖에 지원으로는
1. 경매, 공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하여  임대 거주 보장
3. 피해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끝으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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