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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쉽게 정리

bissasarang 2023. 6. 7.

노란 봉투법 이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란

자동차 판매회사 쌍용자동차가 2008년도에 2600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IMF 외환 위기 이후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신차 출시가 지연되자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경영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직원들을 자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회사의 대규모 해고 결정에 반대한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년 5월 22일부터 76일간 파업을 하게 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2014년도에 법원에서 노조 측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하게 됩니다.

모금 운동
모금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안탑깝게 본 한 명의 시민이 현금으로 월급을 받던 시절에 쓰이던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서 손편지와 함께 노조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47억 원이니깐 10만 명이 기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한 시민의 4만 7천원 기부가 기폭제가 되어 대대적으로 기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가수 이효리 님도 기부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정의당
정의당

노동자들의 권리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치를 하던 노란색 정당 정의당에서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노란봉투 법의 핵심 내용

첫 번째 (근로관계의 확장)
사장 개념과 직원의 범위 확대
현재는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나 파견 또는 하청 직원들이 원청 사장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원청 사장이 하층 근로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하층 근로자도 원청을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및 파업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노조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의 행위의 대상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쟁의 행위란 직원들이 사장에게 근로조건 개선이나 월급인상 등을 요구했는 때 사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거나 게으르게 일을 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존의 쟁의행위의 범위는 사장이 임금,  해고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이 근로 조건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확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그동안에는 불법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했는데요. 회사의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조 할 동을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너무 과하게 청구하는 것일 제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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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찬성입장

찬성
찬성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회사가 너무 과하게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금액 청구가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방해 및 저지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파견 근로자 및 비정규직에게도 노조법 테두리 안에 넣어서 회사 측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노란 봉투반대입장

반대
반대

 대표적으로 정부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노란 봉투법을 만들면 무분별하게 쟁의 행위가 많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기업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노조법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노란 봉투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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