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재명 성남 FC 혐의 쉽게 정리

bissasarang 2024. 10. 30.
반응형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예전에 포스팅을 했고 이번에는 성남 FC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 담을 내용은 성남 FC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쟁점과 더불어 평론가들의 토론 내용 등을 알기 쉽게 담아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정리


성남 FC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

성남 FC와 이재명


2015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직무를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 후원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업이 받은 혜택은 기업 소유한 토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한 것과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재무상의 결정이 있었고 성남 FC 기업들로부터 광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성남 FC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광고 비용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남 FC 쟁점


법적으로는 직무와 후원 간의 관련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존 무혐의 결정이 난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직무와 후원은 관련 없다고 판단했지만 고발인들의 항의로 재수사한 결과 검찰은 직무와 후원이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용도 변경과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해 준 직무상 결정이 성남 FC 후원과 관련이 있고 대가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성남 FC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성남시 산하의 공적인 기관으로서 보지 않았고 성남 FC로 들어간 후원금을 공적인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남 FC는 성남시가 9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고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기업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성남 FC 관련 조례 3조 1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례와 성남시가 최대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 FC가 별도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성남 FC를 공적인 기관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후원금이 공적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의문입니다.


반응형

성남 FC 뇌물 혐의 토론

이재명 성남 FC 뇌물 혐의에 대해서 2022년 9월 14일 연합뉴스에서 시사평론가들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과 적법한 수사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성남 FC는 토론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이익을 본 주체가 성남 시민인데 성남 시민이 본 이익에 대해서 제3자 뇌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이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단이 성과를 내면 구단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다음 본인의 정치적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브랜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는 "정치적 이득도 만약 제삼자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을 거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서 수사했다는 예기가 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남FC 관련 토론

21분 30초부터 시청하세요. 성남FC 관련 토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검찰 성남 FC 사건 재판서 '하루짜리' 검사 파견

검찰 독재대책위원회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에는 검사의 직무 관할은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은 성남 FC 사건에서 수사 검사를 재판에 참여시켜 직무 관할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성남 FC가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광고비로 받은 돈을 후원받았다고 억지를 쓰고 더욱이 100% 성남 FC에 입금되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한 푼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제 3자 뇌물을 억지로 엮어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측 증이만 416명으로 현재까지 증인 심문 완료는 고작 10명에 불가하다며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검사 측 증인을 478명 신청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사들을 재판에 동원하고 있다.  이쯤 되면 검찰 자체가 흉기다. 검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는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