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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7 인 중 찬성 210 인 반대 63 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소속정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에 여당의원들이 힘이 보태면서 210 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원들이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에 찬성을 하면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설특검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데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대행자는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상설특검법개정안? / 상설특검법 찬반 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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