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 내란죄에 판단 요구를 철회했는데요.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철회 이유
민법 판단 - 민사 재판부
형법 판단 - 형사 재판부
헌법 판단 -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철회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판단하는 재판부는 나눠지는데요 개인 간의 재산 분쟁은 민사 재판부에서 담당을 하고, 형벌의 관한 재판은 형사 재판부에서, 헌법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내란죄는 성립 여부는 형사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2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범한 내란 행위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여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란죄에서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공조본과 특검이 수사 후 기소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 당시 내란죄를 넣어서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이 비슷한 이유로 철회를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B64G-1n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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