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합의안 요구는 위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다수결의 원칙
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
권한대행이 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형식적 소극적 업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다수결의 원칙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에 합의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이들의 의견이나 판단 그리고 결정이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나 법안 들을 표결로 결정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 힘에 동의 없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192석을 만들어준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뜻이고 다수결의 원칙을 선택한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책무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꼭 하여야 하는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시에는 직무유기입니다.
국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인 업무
대통령이나,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로서 하는 소극적인 업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데요.오늘 포스팅에서는 헌법재
bissasarang.tistory.com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미 통과된 내란상설특검법 특별검사 추천의뢰를 미루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여야합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 대통령 수사를 이첩을 했지만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았고 공수처 역시 대통령의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도 못하고 소환 조사 조차하지 못한 채 변두리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특검이 하루빨리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가 힘없이 주저 않은 것처럼 이번 12.3 불법계엄에 대한 진상 조사도 주저 않고 처벌도 못 한다면 제2의 12.3 불법계엄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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