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은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영화 변호인은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요. 세무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전환점이 되었던 부림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허구 영화라고 합니다..
목차 |
1.줄거리 |
2.실제 부림사건 |
3.끝으로 |
그의 직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며 사법시험 준비하는 고시생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가진 새신랑 송우석인데요. 돼지 국밥집에서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 칠 정도로 가난했던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세무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여유롭게 살았는데요. 자신이 고시생 시절 먹튀했던 것이 생각이 나 국밥집에 찾아가게 되고 먹튀 한 걸 사죄하고 뒤늦게 밥값을 계산하는데요. 국밥집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변호사가 되어서 장하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주 오라고 우석에게 말을 하죠. 우석은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후로 우석은 점심 식사, 회식, 친구들 모임 전부 국밥집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 아주머니 아들 박진우 군이 독서 모임을 하다가 (역사는 무었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고 돌려 봤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구속이 됩니다. 이사실을 알게 된 국밥집 아줌마는 변호사인 우석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우석은 박진우 군의 변호를 맞게 됩니다.
공안에서 맡은 사건이라 판사 그리고 검사 국선번호사까지 박진우 군을 포함한 독서모임회에 학생들을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놓고 형식상 재판을 하는 그야말로 무죄추정원칙을 깨버린 법정이였습니다.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송우석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상대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박진우군와 독서모임회 학생들은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981년 부산에서 독서 모임을 하던 22명(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공안 당국이 체포해 고문을 하고 자백을 강요해서 구속한 사건인데요 같은 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19명을 기소했습니다. 1982년 부산 지방법원에서 1년~7년형 선고를 받았고 10월에 대법원에서 19명 전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1983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전원 석방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재심을 청구 했는데요 10년 뒤인 2009년 8월 부산 지법에서 계엄령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국가보안법만 유죄 선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다시 재심 청구를 했고 2014년 2월에 33년 만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의 작은 행동이 기적을....
변호사에 사는 판사와 검사에 사와 다르게 한자를 씁니다. 변호사는 선비 사를 쓰는데요 선비의 마음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어진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변호사에 사는 일사가 아닌 선비 사를 붙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시절 부림사건은 국가폭력으로 부터 해방이 되는 기폭제가 아니었을까? 그 기폭제에 불을 붙인 것은 부귀영화를 삶을 내려놓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던 한 사람의 행동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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