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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포스팅을 합니다. 매년 2번의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1분기인 7월 그리고 2분기인 9월은 재산세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요 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재산세를 줄이는 팁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 토지 및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
- 납부 대상
-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조회 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ETAX 서울외 WETAX입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 1분기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2분기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재산세 미납과 가상금
-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가상금은 체납된 국세의 3%가 부과됩니다. 체납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 되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 납부 시 안내전화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좌이체납부 :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 계좌로 입금 가능 (이체 시 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 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에 있는 CD/ATM기로 납부 가능 (신용카드 할부가능, 체크카드, 통장)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납부 하러 가기 서울 이택스 안내전화 1566-3900
- 인터넷 납부하러 가기 지방 위택스 안내전화 110번
- 인터넷 지로 안내전화 1577-5500
- 모바일 납부
- 서울시 STX설치 서울시 세금납부 - 서울시 STAX - Google Play 앱
- 서울외 위택스 설치 스마트 위택스 - Google Play 앱
재산세 감면 혜택
- 주택연금 가입하기
- 주택 재산세의 25%를 감면 (1세대 1 주택자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
-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기
- 과세표준 및 재산세율 인하
-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 시에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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