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전세로 살아봤는데요. 현금이 여유가 없던 저는 이사 나올 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받아서 이사 갈 집에 메꿔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전셋집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방법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처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셋집 구하는 방법
1. 융자가 있는 집은 피하세요. 융자가 있는 집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고 집주인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전세금을 원활하게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확인은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알려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이 가능해요
2. 등기부등본열람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앱설치하시고 간단한 휴대폰 인증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제반 사항을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 이동의 흐름을 나타내는 갑구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을구가 있는데요. 을구를 보시고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설치하신 후 어플실행 → 부동산등기열람 → 비회원 선택 후 휴대폰번호 입력 비밀번호 설정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 선택 → 시/도 선택 → 상세주소입력 아파트의 경우 동 호실까지 입력 → 주소 확인
말소사항포함 → 미공개 → 결제 → 등기부등본 열람
3. 국세체납열람
집주인 앞으로 국세가 체납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압류를 당할 수 있는데요 압류가 되면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국세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집주인에 동의를 받아서 국세체납열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체납열람은 전셋집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증 사본 등 )
전셋집을 구했다면 (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융자가 없는 집과 국세체납이 없는 집을 계약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됩니다. 전셋집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신 것만으로도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든지 금융회사로 부터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부동산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갈 때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금이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처리가 진행됩니다.
현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보증공사에서 보험 처리한 보증금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꼭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하셔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진행하는데요. 소액에 보증료를 내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전화 1566-9009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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