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위헌 주장 이유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김지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비상계엄이 왜 위헌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설명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 이유를 쉽게 정리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정당한 이유를 입법독재, 부정 선거, 계엄 피해 없음 크게 3가지로 주장했습니다.
입법 독재
부정 선거
계엄 피해 없음
입법독재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에서 반복적인 탄핵소추 및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권,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예산 심사권은 국회가 권한이자 책임이며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선거 반박
대통령이 선거부정의 대한 제보를 받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선거부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받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거 부정의 증거도 없으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혐의 없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 없는 계엄 반박
12.3 비상계엄은 경고용이 아닌 헌정질서 전복의 실행 행위였고, 계엄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과 계엄군들의 위법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정질서는 심각한 침해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