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찬성과 반대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된다는 입장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찬성과 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하여야 대통령이 파면이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지명한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인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탄핵 결정에 반대하면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9명의 재판관이 심판을 할 경우 4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해야지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9의 헌법재판관이 심판하는 것보다 6의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이 탄핵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소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입법부), 대통령(행정부), 대법관(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지명하여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국회나 대법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소극적 행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대통령 역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트 체크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적극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국회 몫으로 지명된 재판관을 소극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번에 국회의 인사권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