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내란 범죄 수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수사 기관들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는 특수본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인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내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검찰이 내란 범죄를 수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내란 범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검찰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다.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 12.3 내란 사건 공조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다.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 범죄 사건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수사 관련 위법행위 비판 및 공수처 이관 촉구|조국혁신당 박은정 기자회견
검찰은 수사권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검찰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한다는 핑계로 12.3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뭉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은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시간 끌기 수사와 억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올해 2월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검찰 12.3 내란 사건 공조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 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깐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내란 사건에 공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하는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뉴스] "검찰, 불법 계엄에 깊숙이 개입".."계엄 배경에 前 정보사령관" (2024.12.14/MBC뉴스)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강력하게 관련자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